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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6/15 (Sat)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24시간 일본어 무료상담】비즈니스나 개인파산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코엔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여러 기업에서 해고가 늘고 있고, 파산하는 기업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금은 해고나 파산이 아니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 않거나 PPP나 EIDL 대출이 나와도 충분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생활이나 비즈니스는 괜찮다고 해도 매출이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생활이나 회사를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이나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생존을 위해 파산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비즈니스나 개인 파산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코엔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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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일본어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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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310)756-2571

    < 코엔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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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omson Reuters가 평가한 슈퍼로이어 ( Martindale-Hubbell의 AV ®의 기준을 획득 )
    ■ 누구나 알기 쉽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로 알기 쉽게 사건을 설명
    ■ 친절하고 정중하며 신속한 대응
    ■ 일본 문화 ・ 미국 문화 이해
    ■ 일본어 ・ 영어 모두 가능
    ■ 통역 ・ 민사 협상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 스킬이 있음
    ■ 복잡한 케이스도 정확하게 판단

    파산법은 특히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파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동산, 노동법 등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사명을 클릭하시면 [타운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는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6/12 (Wed)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사고 ・ 비즈니스 트러블 ・ 계약 ・ 부동산 관련 ・ 고용 ・ 민사소송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상속 ・ 이혼 ( 재산분할 ) ・ Notary (공증)-일본의 유산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인명사고

    사고 또는 상해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에 의해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타인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o 건축물의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등


    비즈니스법 ・ 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전반 ・ 부동산 관련 ・ 회사법 ・ 고용법)
    외부자문계약, 비즈니스 ・ 계약상 문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대리협상, 민사소송 대응 등
    폭넓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o 비즈니스 - 외부자문계약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수가 발생합니다.
    o 회사법 - 법인 설립 ・ 등기 관련
    o 부동산 관련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 건축 공사 등 관련 문제
    o 고용법 - 연령 ・ 성별 ・ 인종 ・ 종교 등 차별에 의한 것 o 민사소송 전반 - 일본계로서는 매우 드물게 소송에 강한 로펌입니다.


    에스테이트 플랜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에스테이트 플랜은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을 한 세트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다르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 가족법 ( 재산분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혼인 중에 구입하거나 자산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목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자산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양측이 50/50의 권리를 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쪽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모든 급여나 저축, 구입한 물건은 모두 공유재산이 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단,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이 부부 중 한 쪽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개인 자산이 됩니다.


    NOTARY (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에 대해서도 당일 또는 주말에도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 수급 신청, 졸업 증명서 등의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 우편 발송 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 / 법률 자문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5/16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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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전화하세요 ! 첫 상담 무료 : 310-498-4465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차량도 파손되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등 사고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주세요.

    혼자서 고민해도 해결이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브래드포드 트루쉬는 40년 이상의 실적과 신뢰로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리카 ・ 본 변호사는 일본어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실력파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용어 등 어려운 이해도 그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성공보수제이므로, 우선은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직통전화 : 310-498-4465 ( Rika Vaughn에게 )


    기타 브래드포드 트루쉬 법률사무소에서는
    ・ 민사소송 <
    ・ 부동산법
    ・ 가정법 등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498-4465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5/15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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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생활 / 거주
    • 2024/05/31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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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라면 꼭 봐야 할 정보👀] ≪ PROP 19 ≫ ★ 캘리포니아 부동산 ★

    ✨ Prop 19가 시행됩니다 ✨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장애인, 자연재해로 인해 집이 파괴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교체할 때 현재 주택의 Tax Base를 다음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징은

    ・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든
    ・ 어떤 가격이든
    ・ 현재의 재산세를 다음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회까지 가능 { 이전에는 한 번만 가능 } (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은 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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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1 (Wed)

    新型肺炎

    ↑可愛い名前笑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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