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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 ( Child Tax Credit )과 기타 부양가족세액공제 (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액공제이다. 이러한 공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납세자는 연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는 각 세액공제의 개요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Child Tax Credit )
2024년 과세연도에 자녀세액공제 ( Child Tax Credit ) 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1인당 최대 $ 2,000 공제가 가능하며, 그 중 $ 1,700은 '환급 가능 ( refundable )' 공제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도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건
2024년 과세연도에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 연말 기준 17세 미만 ( ) 16세 이하
관계: 납세자의 자녀, 입양자, 의붓자녀, 양자로 입양된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형제, 의붓자매, 반형제, 반자매 또는 이들의 자손 ( 예 : 손자, 조카, 조카딸 )일 것
경제적 지원: 연간 생활비의 절반 이상 ......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kstanfield.com/blog/childtax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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