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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5 (Wed)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