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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3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2 (Thu)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1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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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획] '유언장만 쓰면 안심'이 아닌 캘리포니아 상속의 함정, 상속의 함정

    '아직 건강하고, 상속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캘리포니아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을 곤란하게 하는 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 일정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개입하는 '프로베이트 절차(Probate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고 주법에 정해져 있다.
    *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750,000달러 이상, 또는 기타 개인 자산이 208,850달러(2026년 2월 기준) 이상인 경우

    이 프로베이트는
    • 1년 이상 소요
    • 고액 변호사 비용 ・ 법원비용 발생 $ 1Million의 집에서 최소 $ 23,000
    • 재산내용이 공개되는
    등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달라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유언장(Will)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에스테이트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획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산과 권리를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한 법적 서류의 집합이다. 주로 다음 4가지를 포함한다.
    • 리빙 트러스트
    • 포괄적 유언장
    • 금전관리 위임장
    • 의료간호 위임장

    에스테이트 플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거나 자신의 매장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유산계획서 작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

    저희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산계획서 작성 실적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케이스는 정액제 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今すぐimitsuda@klw-law.comまたは (949) 293-4939(일본어 직통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1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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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0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일본어 문서에도 대응 가능한 NOTARY(공증) 서비스

    저희 사무소에는 일본어 문서에 대한 Notary (공증)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증인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미일본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금 수급 신청 관련 서류 공증
    ・ 일본 유산상속에 필요한 서명증명 및 재류증명서 발급
    ・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공증

    급한 경우에도 안심. 당일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주말 상담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 대행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받았지만 배송 방법을 모르겠다', '최대한 빨리 일본에 배송하고 싶다'는 불안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속은 서류의 형식이나 증명 방법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Notary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본어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imitsuda@klw-law.com
    (949) 293-4939(일본어 직통전화)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0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 ️교통사고 ・ 부상이 있으신가요 ? 🚗 - 교통사고 피해자가 범하기 쉬운 3 가지 실수 -

    저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부상 관련 Personal Injury ( 개인 상해 ) 전문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 운전자와의 정보 교환,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보험사 신고 등 사고 처리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보다 차의 손상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 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후 많은 피해자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소개한다.

    1️⃣병원 ・ 병원 방문을 미루기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찍질이나 허리 ・ 부상은 몇 시간에서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늦어지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와 부상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 후에는 증상이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사고 후 상대편 보험회사 담당자 ( 조정자 )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는 친절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도 안심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대화는 ⚠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 발언이 추후 협상에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애매모호한 발언이나 추측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리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발언은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 탓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측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첫 번째 합의금을 받아들여 버린다
    보험사는 사고 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직후에는 의료비나 수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많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처음 제시된 합의금이 반드시 그 사고의 적정 배상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단 합의에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고 후의 대응은 이후 보상액과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에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대응 전화 : 310-740-3247
    📩 LINE으로도 OK ! ! LINE ID: wbwlawfirm로 검색 또는 QR코드로 연락주세요 ! !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10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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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교육 / 학원
    • 2026/03/10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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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9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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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7 (Sat)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 ️교통사고 ・ 부상이 있으신가요 ? 🚗 - 교통사고 피해자가 범하기 쉬운 3 가지 실수 -

    저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부상 관련 Personal Injury ( 개인 상해 ) 전문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 운전자와의 정보 교환,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보험사 신고 등 사고 처리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보다 차의 손상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 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후 많은 피해자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소개한다.

    1️⃣병원 ・ 병원 방문을 미루기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찍질이나 허리 ・ 부상은 몇 시간에서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늦어지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와 부상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 후에는 증상이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사고 후 상대편 보험회사 담당자 ( 조정자 )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는 친절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도 안심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대화는 ⚠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 발언이 추후 협상에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애매모호한 발언이나 추측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리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발언은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 탓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측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첫 번째 합의금을 받아들여 버린다
    보험사는 사고 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직후에는 의료비나 수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많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처음 제시된 합의금이 반드시 그 사고의 적정 배상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단 합의에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고 후의 대응은 이후 보상액과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에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대응 전화 : 310-740-3247
    📩 LINE으로도 OK ! ! LINE ID: wbwlawfirm로 검색 또는 QR코드로 연락주세요 ! !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6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迷惑をかけたくないから我慢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
    ・ 상대방도 악의가 없을 것 같고 …
    ・ 큰일 내고 싶지 않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조금 아프지만 참으면 된다
    사실 이것은 일본인에게 매우 많은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는 '대화로 원만하게', '가능한 한 다툼을 피한다'는 문화가 있지만, 여기는 미국이다.
    교통사고에서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 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사와의 협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자마자 대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응이 안 된다
    ・ 나중에 타박상 증상이 더 심해진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한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고,
    우리도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가벼워도 며칠 후 통증이 악화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는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참게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참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지원
    완전 성공보수제
    일본어로 안심하고 무료 상담 가능
    필요에 따라 일본어 대응 의료기관 소개

    "상담만 해도 괜찮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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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한 발 빠른 대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인내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949) 293-4939(일본어 직통전화)로 전화주세요.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6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5 (Thu)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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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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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획] '유언장만 쓰면 안심'이 아닌 캘리포니아 상속의 함정, 상속의 함정

    '아직 건강하고, 상속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캘리포니아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을 곤란하게 하는 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 일정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개입하는 '프로베이트 절차(Probate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고 주법에 정해져 있다.
    *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750,000달러 이상, 또는 기타 개인 자산이 208,850달러(2026년 2월 기준) 이상인 경우

    이 프로베이트는
    • 1년 이상 소요
    • 고액 변호사 비용 ・ 법원비용 발생 $ 1Million의 집에서 최소 $ 23,000
    • 재산내용이 공개되는
    등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달라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유언장(Will)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에스테이트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획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산과 권리를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한 법적 서류의 집합이다. 주로 다음 4가지를 포함한다.
    • 리빙 트러스트
    • 포괄적 유언장
    • 금전관리 위임장
    • 의료간호 위임장

    에스테이트 플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거나 자신의 매장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유산계획서 작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

    저희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산계획서 작성 실적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케이스는 정액제 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今すぐimitsuda@klw-law.comまたは (949) 293-4939(일본어 직통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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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사고 ・ 다쳐서 곤란하세요 ? 🚗 -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 울면서 잠들었나요? 👮

    저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주 Irvine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교통사고 및 상해 관련 Personal Injury ( 인신사고 ) 전문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
    이번에도 문의 내용 중 자주 상담하시는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 ️
    "사고 직후라 당황해서 경찰 ( Police )을 부르지 않았어요 … …" "상대 운전자가 급하다고 해서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경찰을 부르지 못했어요 … "
    이런 사연은 실제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 !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자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으로 '경찰이 없는 사고는 = 증거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 보고서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증거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 보고서가 없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란 ? ?
    📌 상대방의 보험 정보 📌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 사고 차량 사진 📌 현장 사진 📌 목격자 연락처 📌 목격자 사진 목격자 연락처 📌 사고 후 상대 운전자와의 문자메시지
    📌 사고 직후 의료기록 📌 차량 내-외부 카메라 영상 ( ※ 사고 순간이 담긴 동영상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한 사례처럼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명함이나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부상자가 없는 것 같다',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당사자끼리 해결했다' 등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와서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 그렇다고 해서 경찰 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 사고가 없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 ️ 정말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것 자체보다 사고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 📌 '가벼운 사고라서' 방치하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사고와 부상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고니까',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까'라는 자기 판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어도 며칠 후 채찍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교통사고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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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3/03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교통사고】迷惑をかけたくないから我慢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
    ・ 상대방도 악의가 없을 것 같고 …
    ・ 큰일 내고 싶지 않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조금 아프지만 참으면 된다
    사실 이것은 일본인에게 매우 많은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는 '대화로 원만하게', '가능한 한 다툼을 피한다'는 문화가 있지만, 여기는 미국이다.
    교통사고에서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 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사와의 협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자마자 대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응이 안 된다
    ・ 나중에 타박상 증상이 더 심해진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한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고,
    우리도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가벼워도 며칠 후 통증이 악화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는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참게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참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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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성공보수제
    일본어로 안심하고 무료 상담 가능
    필요에 따라 일본어 대응 의료기관 소개

    "상담만 해도 괜찮습니까 ? "
    - 물론입니다. - 물론입니다.

    사고는 한 발 빠른 대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인내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949) 293-4939(일본어 직통전화)로 전화주세요.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27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일본어 문서에도 대응 가능한 NOTARY(공증) 서비스

    저희 사무소에는 일본어 문서에 대한 Notary (공증)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증인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미일본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금 수급 신청 관련 서류 공증
    ・ 일본 유산상속에 필요한 서명증명 및 재류증명서 발급
    ・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공증

    급한 경우에도 안심. 당일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주말 상담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 대행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받았지만 배송 방법을 모르겠다', '최대한 빨리 일본에 배송하고 싶다'는 불안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속은 서류의 형식이나 증명 방법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Notary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본어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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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itsuda@klw-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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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생활 / 거주
    • 2026/02/27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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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생활 / 거주
    • 2026/02/27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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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26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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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획] '유언장만 쓰면 안심'이 아닌 캘리포니아 상속의 함정, 상속의 함정

    '아직 건강하고, 상속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캘리포니아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을 곤란하게 하는 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 일정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개입하는 '프로베이트 절차(Probate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고 주법에 정해져 있다.
    *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750,000달러 이상, 또는 기타 개인 자산이 208,850달러(2026년 2월 기준) 이상인 경우

    이 프로베이트는
    • 1년 이상 소요
    • 고액 변호사 비용 ・ 법원비용 발생 $ 1Million의 집에서 최소 $ 23,000
    • 재산내용이 공개되는
    등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달라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유언장(Will)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에스테이트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획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산과 권리를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한 법적 서류의 집합이다. 주로 다음 4가지를 포함한다.
    • 리빙 트러스트
    • 포괄적 유언장
    • 금전관리 위임장
    • 의료간호 위임장

    에스테이트 플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거나 자신의 매장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유산계획서 작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

    저희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산계획서 작성 실적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케이스는 정액제 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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