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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 알면 좋은 정보

해외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은 당신에게 : Form 3520 제출의무란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본 가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Form 3520이라는 신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증여인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지 ?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IRS ( 미국 국세청 )에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수령한 금액의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단, 합리적인 이유 ( Reasonable Cause ) 를 제시하고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orm 3520이란 ?

Form 3520 (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hkstanfield.com/blog/foreigngiftinheritanc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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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 2025/03/22
  • Published : 2025/03/24
  • Changed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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