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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전문 서비스]

    • 특별 서비스 / 전문 서비스
    • 2026/07/23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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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첫 상담 ! ※일본어/영어 모두 가능

    시노이 스티브(Shinoi, Steve)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및 미국 연방 법원에서 변론 활동을 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를 거점으로 국내외 법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개인 및 사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
    비즈니스 및 계약, 이민법, 가족법, 부동산, 상사 분쟁 등에 관한 전문가의 지도

    ☑ ️비즈니스 및 계약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 비즈니스 분쟁 검토, 거래 지원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이민법
    이민 및 비자 신청 지원
    ☑ ️ 이혼 ・ 양육권 등 가족법 관련 사건
    가족 간 문제에서, 원만한 해결을 지향합니다
    ☑ ️상사 소송
    미국 내 및 국제 분쟁 해결
    ☑ ️부동산
    명확한 조건으로 귀하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일본어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변호사 시노이 스티브
    info@shinoilaw.com
    전화 (949) 500-9398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 첫 상담 !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22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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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7/22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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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퇴원

    엄마가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셨어요. 기뻐요.
    엄마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퇴원하셨어요.
    아무래도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셔서...

    뭐, 괜찮겠지...
    퇴원 이틀 뒤에 카페에 다녀왔어요.
    고르기 힘들어요...

    오랜만에 카페에서 케이크. 기뻐 보이네요.
    결국 둘이서 케이크 3개를...
    딸기 치즈케이크 타르트
    말차 롤케이크, 몽블랑.

    엄마, 퇴원하셔서 다행이에요.
    말수가 적은 아빠도 이번만큼은 “아, 엄마가 빨리 퇴원하셔서 다행이야.”라며 한시름 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조심하시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계속하세요.
    아직 함께 가고 싶은 온천도 많으니까요...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21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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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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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 부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 🚗 - 상대방이 무보험자인 경우 -

    저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부상과 관련된 Personal Injury ( 인신사고 ) 전문 로펌입니다 🔔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외출이나 여행 등으로 차량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 교통량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치료비는 내가 직접 내야 하나요? ?”, “위자료는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무보험자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최소한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언뜻 보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여도,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된 경우
    ✖ 가족 이외의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사고 당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등의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한다
    🔆MedPay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무보험 운전자 ( UM ) 보험
    이용 가능한 보상은 가입하신 보험 내용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보험자라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보험에 UM ( 무보험 운전자 ) 보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의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 UM ( 무보험자 상해 보상 )
    ✅ MedPay ( 의료비 보상
    ✅ Collision ( 차량 보험 )
    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본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우선 저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일본어 상담 전화 : 310-740-3247
    📩 LINE으로도 가능합니다 ! ! LINE ID: wbwlawfirm으로 검색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 !

    • 대만족 서비스 / 전문 서비스
    • 2026/07/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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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지원도 맡겨주세요 !

    "채용이나 인사 업무까지 손이 잘 안 간다"
    "인사 담당자가 없다"
    "미국에서의 노무 대응이 불안하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Triup에서는 채용 지원뿐만 아니라 인사 ・ 노무업무 아웃소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과 일본 기업 문화를 잘 아는 직원이 기업별 상황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우선 상담만이라도 환영합니다 !

    #92; Triup은 이런 회사입니다/
    Triup은 2015년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서 설립된 인재 소개 ・ 인사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채용 활동 지원은 물론 인사제도 운영, 직원 대응 등 기업의 인사 업무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사내에 인사 담당자가 있는 것 같은 안심감'을 목표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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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up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설립된, 인재 소개 ・ 인사 지원을 제공하는 HR 파트너입니다.
    일본계 기업 ・ 및 현지 기업 양측의 채용 지원을 진행하면서, 구직자 여러분의 이직 ・ 및 경력 형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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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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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나 질문만이라도 환영하오니, 저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Triup 홈페이지와 Linkedin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P https://www.triupinc.com/
    Linkedin https://www.linkedin.com/company/ triup-inc./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7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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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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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6 (Thu)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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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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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5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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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 부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 🚗 - 상대방이 무보험자인 경우 -

    저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부상과 관련된 Personal Injury ( 인신사고 ) 전문 로펌입니다 🔔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외출이나 여행 등으로 차량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 교통량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치료비는 내가 직접 내야 하나요? ?”, “위자료는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무보험자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최소한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언뜻 보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여도,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된 경우
    ✖ 가족 이외의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사고 당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등의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한다
    🔆MedPay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무보험 운전자 ( UM ) 보험
    이용 가능한 보상은 가입하신 보험 내용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보험자라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보험에 UM ( 무보험 운전자 ) 보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의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 UM ( 무보험자 상해 보상 )
    ✅ MedPay ( 의료비 보상
    ✅ Collision ( 차량 보험 )
    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본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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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5 (Wed)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서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수급신청, 졸업증명서 등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으로의 우송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법무사 및 공증인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4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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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으로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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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13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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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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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ARY ( 공증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도 당일 또는 주말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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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10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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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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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7/10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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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7/09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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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인신사고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 상속 ・ Notary (공증) - 일본의 유산 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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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도 가능합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애완견에 물린 경우,
    o 건물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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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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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8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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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고 또는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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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Living Trust,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이 한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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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7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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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6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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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획] '유언장만 쓰면 안심'이 아닌 캘리포니아 상속의 함정, 상속의 함정

    '아직 건강하고, 상속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캘리포니아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을 곤란하게 하는 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 일정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개입하는 '프로베이트 절차(Probate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고 주법에 정해져 있다.
    *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750,000달러 이상, 또는 기타 개인 자산이 208,850달러(2026년 2월 기준) 이상인 경우

    이 프로베이트는
    • 1년 이상 소요
    • 고액 변호사 비용 ・ 법원비용 발생 $ 1Million의 집에서 최소 $ 23,000
    • 재산내용이 공개되는
    등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달라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유언장(Will)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에스테이트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획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산과 권리를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한 법적 서류의 집합이다. 주로 다음 4가지를 포함한다.
    • 리빙 트러스트
    • 포괄적 유언장
    • 금전관리 위임장
    • 의료간호 위임장

    에스테이트 플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거나 자신의 매장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유산계획서 작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

    저희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산계획서 작성 실적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케이스는 정액제 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今すぐimitsuda@klw-law.comまたは (949) 293-4939(일본어 직통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